올 여름엔 제대로 알고 틴팅(tinting)하자!
- Story/드라이빙
- 2017.07.17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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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운 여름철 차창으로 투과되는 강한 햇볕은 운전자들의 적이나 다름없습니다. 자외선으로 인해 피부가 상하는가 하면, 과도한 에어컨 사용으로 연료비가 증가하기 때문이죠. 자외선 차단과 연비 향상에 도움이 되는 틴팅은 그래서 점차 필수와 같이 여겨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틴팅을 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 밝기로 해야 하는지, 법적 규제는 없는지 확실히 알지 못해 당황하게 되는데요, 지금부터 틴팅에 대한 기본 상식과 효과, 법적 투과율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썬팅은 콩글리쉬, 틴팅이 옳은 말!
흔히들 자동차 유리에 필름을 발라 태양빛을 차단하는 것을 썬팅(sunting)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선팅은 콩글리쉬로 정확한 표현은 ‘색을 입히다’는 뜻의 영어단어 틴트(Tint)와 윈도우(window)를 합한 ‘윈도 틴팅(window tinting)’이며, 틴팅이라고 표현하는 게 옳습니다.
틴팅의 효과는 농도가 아닌 열 차단 기능과 정비례
틴팅은 기본적으로 자외선 차단뿐 아니라 열을 차단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보통 틴팅이 진할수록 효과가 좋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열 차단 효과는 필름이 진해야 좋은 것이 아니라 어떤 필름으로 시공했느냐에 따라 효과가 다릅니다. 열 차단율이 높은 필름으로 틴팅을 하게 되면 적외선을 차단해 여름철 차내 온도가 올라가는 것을 막아줍니다. 한 여름 햇볕에 차를 세워놓으면 차 실내 온도가 80~90도까지 올라가는데요, 틴팅을 하면 실내 온도를 일정 수준까지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또, 각종 차량 기기의 손상도 막아줍니다.
짙은 농도로 틴팅을 하는 것으로 단열이나 자외선 차단 효과를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너무 진하게 했을 때는 사고의 위험이 높아지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짙은 틴팅 차량은 어두운 거리나 터널, 실내주차장 등에서는 밖이 잘 보이지 않아 위험하기 때문이죠. 또 가시광선 투과율이 40%에 미치지 못하면 도로표지판이나 사물을 인지하는데 시간이 길어져 사고 위험이 크게 높아집니다.
틴팅의 법적 투과율, 앞 유리 70% 이상, 운전석 양 측면 유리 40% 미만
틴팅할 때는 우리나라 법 기준에 맞게 윈도우 필름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 규제 기준에 따르면 승용, 승합차량의 경우 가시광선 투과율이 전문(앞 유리) 70% 이상, 운전석 양 측면 40% 미만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뒷면 창에 대한 규제는 페지되었으므로 고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과도한 틴팅에 대한 규제 위반 시 범칙금은 2만원으로 낮은 편이지만 가급적 열 차단 효율은 높이고 운전 시 시야에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틴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틴팅을 위해 윈도우 필름을 선택할 때는 내, 외부 반사도가 거의 없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자파 장애가 없고 긁힘 방지 등 내구성이 뛰어난 것을 선택해야 하며, 안전성을 고려해 기능과 재질을 우선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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틴팅을 하지 않은 전면 유리의 투과율은 일반 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이 80%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거의 티나지 않는 정도의 틴팅이 법규에 적합합니다. 지나치게 짙은 틴팅 보다는 자외선 차단 효과와 열 차단 효과가 높지만 농도가 밝은 편에 속하는 틴팅을 권장합니다. 한 번 틴팅하면 2~3년 동안 지속되니 신중하게 선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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